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시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피해 정도, 법규 위반 종류에 따라 10~100점이 부과됩니다.
1년간 40점, 2년간 80점, 3년간 120점이 누산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 초과 시 1일 1점 기준으로 정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취소는 벌점 121점 이상 또는 음주·뺑소니 등 특정 위반이 해당됩니다.
벌점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심판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취소가 우려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에서 면허를 잃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 누산이 한도에 근접하여 추가 위반 시 면허 처분이 예상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벌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점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누산 벌점에서 차감됩니다.
모범운전자, 사회봉사활동 이수,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특별감경 사유로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사고 경위서,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감경 사유로 "운전 외 소득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임을 소명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화물, 버스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가족관계, 소득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확한 처분 요건 위반이나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 위협, 초범, 사고 경위의 불가피성 등을 잘 소명하면 감경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60일 이내 제출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