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영구적으로 신체 기능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또는 AMA 기준으로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증상이 고정된 이후 진단해야 인정됩니다. 너무 이른 시기 합의는 후유장해 손해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해율에 따라 향후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손실이 인정됩니다.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려 합니다. 독립적인 전문의 감정과 법적 기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의사에게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증상이 안정되지 않아 걱정됩니다.
보험사가 내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율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입이 줄었거나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율에 따라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손실을 산정합니다. 장해율과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장해로 인해 앞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단순 상해보다 위자료가 가산됩니다.
장해 정도가 심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향후 간병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 감정과 별도로 법원 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장해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감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상 고정(Symptom Fixation) 이후, 즉 더 이상 치료로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6개월~1년 이후가 기준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의 합의는 후유장해 손해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보험사 자체 심사로 장해가 불인정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진행하며, 보험사 심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은 국내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해 평가 방법으로, 직업과 연령을 고려합니다. AMA 기준은 미국의사협회 기준으로, 직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보험사의 치료 종결 압박에 대응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증상 고정 시점을 확인하고, 장해 진단서 발급을 준비합니다.
전문의 소견서와 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해율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산정된 장해 손해액을 근거로 보험사와 협상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후유장해 손해 전액을 수령합니다.
합의 후에는 후유장해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