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일정 기간 운전이 금지됩니다. 벌점 누산 또는 음주운전(0.03~0.08%)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지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음주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이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 기간 이후 재취득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시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에서 면허를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하자 또는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처분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건 흠결이 있으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불복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입증하면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 초범, 단속 절차 하자 등도 감경 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측정 결과의 신뢰성, 측정 절차 하자,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요건 위반이나 절차 하자가 있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감경 주장의 경우는 사안과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의신청 60일 기간을 넘겼어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처분 요건 해당 여부와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서와 불복 사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감경 사유를 충분히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 결정에 따라 면허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됩니다.